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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별로 인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차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차별로 인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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