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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근로계약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기발령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대기발령을 받고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근로계약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기발령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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