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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업체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책임자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고 이를 원청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것도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수급업체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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