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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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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기68207-2650,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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