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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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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청소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에 명시된 업종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며,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611, 20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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