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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고 이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다106436,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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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데 원청업체가 저희 회사일에 아주 많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파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고 이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다106436,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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