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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업 합병 이후, 이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 정년 규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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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업 합병 이후, 이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 정년 규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 답변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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