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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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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보험가입부-3990,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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