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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보험가입부-3990, 2014.1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보험가입부-3990,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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