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실상 자가용 외에는 출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반응형
- 질문

사실상 자가용 외에는 출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