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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은 체육대회를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6179,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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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에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은 체육대회를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6179,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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