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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식이 팀별 실적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이고, 그 행사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었다면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5누61926, 2016.08.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중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회식이 팀별 실적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이고, 그 행사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었다면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5누61926,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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