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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승용차에 부딪혀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기존의 업무기인성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04구합20576, 2005.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던 허리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승용차에 부딪혀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기존의 업무기인성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04구합20576,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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