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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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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가용 외에는 출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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