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별정년제의 시행은 법규정상 타당한가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0) | 2023.09.21 |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0) | 2023.09.21 |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자유로이 카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3.09.21 |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중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9.21 |
사실상 자가용 외에는 출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