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반응형
- 질문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 답변
12월 31일에 출근하여 사직서 제출 등 퇴사하였다면, 12월 31일은 재직자로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