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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나, 사전에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월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고정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금액을 산출한 후 입사월 또는 퇴사월에 재직한 일수를 곱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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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나, 사전에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월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고정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금액을 산출한 후 입사월 또는 퇴사월에 재직한 일수를 곱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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