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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2월 31일에 출근하여 사직서 제출 등 퇴사하였다면, 12월 31일은 재직자로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 답변
12월 31일에 출근하여 사직서 제출 등 퇴사하였다면, 12월 31일은 재직자로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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