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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 파견과 도급은 3자 관계로 구성되는데, 파견사업체(수급사업체), 사용사업체(도급사업체), 파견근로자(수급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다만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사업체의 직접적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파견관계에 해당하나, 파견사업체로부터 업무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사업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도급관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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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답변
통상 파견과 도급은 3자 관계로 구성되는데, 파견사업체(수급사업체), 사용사업체(도급사업체), 파견근로자(수급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다만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사업체의 직접적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파견관계에 해당하나, 파견사업체로부터 업무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사업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도급관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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