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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당직원에게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무급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대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당직원에게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무급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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