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변경전후를 비교한 자료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변경전후를 비교한 자료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노동관행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2 |
---|---|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9.22 |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0) | 2023.09.22 |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0) | 2023.09.22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을 제외해야하나요?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