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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하계휴가수당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대법 2000다50701, 2002.4.23 참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하계휴가수당을 올해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답변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하계휴가수당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대법 2000다50701, 2002.4.23 참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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