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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가능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유리한 노동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관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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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노동관행이 적용되나요?
-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가능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유리한 노동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관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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