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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따라서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시켜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따라서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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