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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퇴직금 등 각종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게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퇴직금 등 각종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게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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