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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1주일 5일 근무를 약정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는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화요일이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1주일 5일 근무를 약정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는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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