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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지 아닌지 잘 판단하여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이 오래전에 작성되 것이라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지 아닌지 잘 판단하여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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