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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되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급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되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급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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