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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1주일 5일 근무를 약정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는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화요일이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1주일 5일 근무를 약정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는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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