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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9.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대상인가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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