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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에 정년규정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12월 31일 0시에 정년도달로 인하여 12월 31일, 즉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5, 2007.4.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계산을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사업장에 정년규정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12월 31일 0시에 정년도달로 인하여 12월 31일, 즉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5, 2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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