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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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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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