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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정원 등의 사정으로 '방송전략 수립' 직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운전 또는 사무보조'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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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정원 등의 사정으로 '방송전략 수립' 직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운전 또는 사무보조'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직군 및 처우변경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및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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