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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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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부동산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민법 제950조 제1항),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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