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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이나 증여도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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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이나 증여도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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