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반응형
- 질문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17.04.13, 2016구합7279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