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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업무상 재해로 6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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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상 재해로 6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2017.05.17, 2014다2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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