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2017.05.17, 2014다23229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6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2017.05.17, 2014다23229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0) | 2023.09.24 |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니까 아무때나 사용자에게 휴가를 통보해도 되나요? (0) | 2023.09.24 |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의 산전후휴가가 파업기간 내 발생할 경우 9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24 |
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9.24 |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