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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유급휴가권을 근로자가 적정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다493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니까 아무때나 사용자에게 휴가를 통보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권을 근로자가 적정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다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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