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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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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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