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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속근로자에 대해 채용, 해고, 승진 등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실시하느냐는 수급인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기본요소입니다. 도급업무 수행 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근무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친다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인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소속근로자에 대해 채용, 해고, 승진 등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실시하느냐는 수급인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기본요소입니다. 도급업무 수행 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근무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친다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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