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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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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파견근로관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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