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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파견근로관계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파견근로관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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