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반응형
- 질문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2006두2022,20083.27)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