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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급해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업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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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급해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업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없이 휴무일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지시가 있었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휴무일에 정상업무가 관행으로 행하여졌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 또는 잔무처리처럼 사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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