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없이 휴무일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지시가 있었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휴무일에 정상업무가 관행으로 행하여졌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 또는 잔무처리처럼 사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급해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업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없이 휴무일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지시가 있었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휴무일에 정상업무가 관행으로 행하여졌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 또는 잔무처리처럼 사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0) | 2023.09.27 |
---|---|
출근후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0) | 2023.09.27 |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27 |
회사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장소 앞 도로에서 쓰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0) | 2023.09.27 |
직장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