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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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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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