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가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반응형
- 질문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가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향토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훈련장까지 이송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보상 1455.6-10412,1977.6.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