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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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