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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사업주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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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사업주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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