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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에 없는 반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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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에 없는 반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의 규정 신설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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