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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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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09두10246,2009.10.15)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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