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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내은행의 계좌에 저금 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어서 직접 신청하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노조의 단체교섭 시 사측이 사내은행을 통해 강제 저금한 사항이 법 위반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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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내은행의 계좌에 저금 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어서 직접 신청하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노조의 단체교섭 시 사측이 사내은행을 통해 강제 저금한 사항이 법 위반이라고 하여 원금 상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예치한 적금도 이에 해당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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